전문(前文)
별땅오술구조학회(星地五術構造學會)는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역학(dynamics)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왜 그러한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만을 추구하며, 신비주의와 단순 암기식 전승을 배격하고,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기반한 오술 연구의 학술적 체계화와 현대적 재해석에 기여하고자 본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별땅오술구조학회”(星地五術構造學會, 영문명: Byulddang Society for Structural Studies of Five Arts, 약칭 BSSFA,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외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본 이념 및 학문적 정체성)
① 본 회가 말하는 “역학(力學)”이란 동서양 오술 체계 내부의 구조적 상호작용과 힘의 관계(dynamics)를 탐구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는 주역의 역(易)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오술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생극(生剋), 합충(合沖), 상호 전환, 에너지의 흐름 등 구조적 메커니즘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② 본 회가 말하는 “오술(五術)”이란 동양의 전통적 분류인 명(命)·복(卜)·상(相)·의(醫)·산(山)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타로(Tarot), 수비학(Numerology), 점성술(Astrology) 등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구조적 상징체계를 포괄한다.
③ 본 회는 다음의 원칙을 학문적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다.
구조주의적 접근: 모든 연구는 체계 내부의 구조와 요소 간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설명 가능성의 원칙: “왜 그러한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은 본 회의 학술적 논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반(反)신비주의: 논리적 구조 없이 권위나 전승에만 의존하는 신비주의적 해석, 근거 없는 비법(秘法)의 주장, 단순 암기식 전승은 본 회의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방성과 비교 연구: 동서양의 상이한 오술 체계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의 구조적 원리를 탐구한다.
제4조(목적)
본 회는 제3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역학(dynamics)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발전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오술 연구의 학술적 체계화와 현대적 재해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가 다루는 학문 분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명리학(命理學): 사주명리의 구조적 해석 체계, 십신(十神)의 역학적 관계, 간지(干支) 구조론, 자미두수의 성계(星系) 구조 등
복서학(卜筮學): 주역 괘효(卦爻)의 구조, 육효의 동효(動爻) 역학, 기문둔갑·육임·태을의 국(局) 구조 분석 등
상학(相學): 인상학(관상·수상)의 구조적 분류 체계, 성명학의 음운 및 수리(數理) 구조 등
풍수구조학(風水構造學): 양택·음택의 공간 구조 분석, 이기(理氣)와 형세(形勢)의 역학적 관계 등
의술(醫術)과 구조: 음양오행론의 의학적 적용 구조, 오운육기의 역학적 모델 등
서양 구조적 상징체계: 타로 카드의 도상(圖像) 구조 및 배열 역학, 수비학의 수리 구조, 점성술의 천체 배치 구조 등
동서 비교구조론: 동양 오술 체계와 서양 상징체계 간의 구조적 대응, 공통 원리, 차이점의 분석
구조 분석 방법론: 오술 체계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 및 검증
기타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구조주의적 연구
제5조(사업)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술지(학회지)의 정기 간행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콜로키움의 개최
연구총서, 번역서, 자료집 등 학술 출판물의 간행
분과위원회별 연구 활동의 지원 및 촉진
국내외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
관련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회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오술 체계의 구조 분석에 관한 대중 강연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
회원의 유대 강화 및 권익 보호와 관련된 활동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 회는 제5조에 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준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의 승급 심의를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역학(易學), 민속학, 종교학, 한의학, 심리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학문적 역량을 갖춘 자
본 회의 기본 이념인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연구 활동 의지가 있는 자
준회원 기간 중 본 회의 학술 활동(정기모임,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성실히 참여한 자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
기타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
③ 명예회원은 오술 연구 및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총회에서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협조하거나 재정적으로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제8조(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① 준회원은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정회원 승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준회원 기간 중 본 회의 정기모임 및 학술 활동 참석률이 과반수 이상일 것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것
본 회의 기본 이념 및 회칙을 준수하였을 것
② 정회원 승급은 매년 정기총회 시에 일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③ 이사회는 승급 심의 시 해당 준회원의 학술 활동 참여도, 연구 역량, 기본 이념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정회원으로 승급된 회원에게는 정기총회에서 승급 사실을 공표한다.
제9조(입회서약)
① 본 회에 입회하는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입회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회의 목적과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에 동의한다는 서약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연구윤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③ 입회서약서의 양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관, 승인,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기본 이념인 구조주의적 연구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정기모임 및 학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12조(입회 및 탈퇴)
①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시기는 정기총회 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수시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입회 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는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본 회의 목적 또는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본 회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명 대상자에게는 의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문과 임원을 둔다.
① 본 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②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편집위원장 1명
연구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편집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⑤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다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 또는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보선하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 규정의 운영 및 위반 사항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2인인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칙의 변경 및 본 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해임을 위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승인
신입회원 입회 승인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지 발행에 관한 주요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
시행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편 집 위 원 회
제29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의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문 분야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편집위원회의 직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술지의 편집 방침 및 발행 계획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관리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결정
투고 규정, 심사 규정, 원고 작성 요령의 제정 및 개정
투고 논문이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1차 판단
기타 학술지 발행에 관한 사항
제31조(학술지의 발행)
① 본 회는 학술지를 연 2회 이상 정기 발행한다.
② 학술지의 명칭, 발행 간기, 발행일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학술지의 투고, 심사, 게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술지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아 발행한다.
제32조(논문 심사의 기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연구 내용의 학술적 독창성 및 기여도
연구 방법론의 구조적 타당성
논증의 논리적 일관성 및 체계성
제3조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에의 부합 여부
논문 형식 및 학술적 관례의 준수 여부
제7장 연 구 윤 리 위 원 회
제3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는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예방 및 조사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심의 및 건의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35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에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②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학술지 투고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회원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제명
관련 기관에의 통보
③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분 과 위 원 회
제3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는 전문 분야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창립 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명리구조(命理構造) 분과: 사주명리, 자미두수 등의 구조적 분석
복서구조(卜筮構造) 분과: 주역, 육효, 기문둔갑, 육임, 태을 등의 구조적 분석
상학·풍수구조 분과: 인상학, 성명학, 풍수지리의 구조적 분석
서양상징구조 분과: 타로, 수비학, 점성술 등의 구조적 분석
비교구조론 분과: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비교 연구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제3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 기획 및 수행
분과별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의 개최
해당 분야 학술지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해당 분야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제9장 학 술 대 회
제38조(학술대회의 개최)
① 본 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학술대회는 전체 학술대회와 분과 학술대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연구는 제3조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본 회는 국내외 관련 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장 지 부
제39조(지부의 설치)
① 본 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에는 해당 지역 정회원 5인 이상의 발기가 필요하다.
③ 지부에는 지부장 1명과 필요한 임원을 둔다. 지부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40조(지부의 운영)
① 지부는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② 지부 회원은 본 회 주관의 공동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부의 재정 수입금 중 입회비와 연회비의 일정 비율은 본 회에 납부한다. 그 비율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지부 명의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 및 서류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부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재 산 과 회 계
제41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학술지 게재료 및 심사료
학술대회 등록비
기부금 및 찬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기타 수입
제43조(회비)
①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연회비는 반기(半期)별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 및 고문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금전 출납 및 회계사무는 회계법에 따르며, 은행 예금통장 및 증거서류를 비치·보관한다.
제4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가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회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경조사 지급금)
① 본 회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조금의 금액, 지급 횟수, 범위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사 무 부 서
제50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해당 임원에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에 귀속시킨다.
제52조(회칙변경)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기본 이념 및 학문적 정체성)의 변경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3조(시행세칙)
①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
입회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입회서약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경조사 부조금에 관한 사항
지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임원의 활동비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③ 시행세칙은 본 회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4조(하위 규정)
본 회칙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학술지 투고 규정
학술지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학술대회 운영 규정
기타 필요한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 본 회 설립을 위하여 창립회원 등이 행한 행위는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회원의 회원 자격 특례) 본 회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 창립 당시의 창립회원은 별도의 승급 절차 없이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