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땅오술구조학회

星地五術構造學會 · Byulddang Society for Structural Studies of Five Arts (BSSFA)

命 · 卜 · 相 · 醫 · 山

동서양의 오술을 구조로 읽고, 「왜 그러한가」를 설명하는 학회

별땅오술구조학회는 사주명리 · 주역과 육효 · 관상과 풍수 · 타로와 수비학 같은 동서양의 상징체계를 구조주의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전승을 외우는 대신, 체계 안의 요소들이 어떤 순서와 관계로 움직이는지를 논리로 밝히는 연구를 싣고 나눕니다.

학술지 「오술구조연구」 2027년 창간 준비 중 연 2회 · 6월 30일 · 12월 31일 온라인 공개 학술지

1학회 소개

본 회는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역학(dynamics)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왜 그러한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추구합니다. (회칙 전문)

연구의 네 원칙

구조주의적 접근모든 연구는 체계 내부의 구조와 요소 사이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기초합니다.
설명 가능성「왜 그러한가」를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은 학술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반(反)신비주의논리적 구조 없이 권위나 전승에만 기대는 해석, 근거 없는 비법, 단순 암기식 전승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방성과 비교 연구동서양의 서로 다른 체계를 비교 · 분석해 공통의 구조 원리를 찾습니다.

다루는 분야

「오술(五術)」은 동양의 전통 분류인 명 · 복 · 상 · 의 · 산에 한정하지 않고, 타로 · 수비학 · 점성술 등 동서양의 구조적 상징체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 命명리 — 사주명리 · 자미두수
  • 卜복서 — 주역 · 육효 · 기문둔갑 · 육임 · 태을
  • 相상학 · 풍수 — 관상 · 수상 · 성명학 · 양택 · 음택
  • 醫의술과 구조 — 오운육기 · 음양오행의 의학적 적용
  • 山수양과 삶
  • 西서양 상징체계 — 타로 · 수비학 · 점성술

이 밖에 동서 비교구조론과 오술 구조 분석 방법론을 함께 다룹니다.

하는 일

  • 학술지 「오술구조연구」 정기 발행
  • 학술대회 · 세미나 · 콜로키움 개최
  • 연구총서 · 번역서 · 자료집 간행
  • 국내외 학회 ·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 오술 구조 분석에 관한 교육과 대중 강연

2학술지 「오술구조연구」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논문을 싣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실린 논문은 학회 누리집과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합니다.

호발행일투고 마감
상반기호6월 30일3월 31일
하반기호12월 31일9월 30일
  • 투고는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마감 뒤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원고 유형: 연구논문 · 리뷰논문 · 번역논문(원전 · 해외 논문의 번역과 해제) · 서평
  • 사용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한국어 논문에는 영문 제목 · 영문 초록 · 영문 주제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 ISSN · DOI는 창간에 맞추어 발급받습니다.

창간호에 한해 편집위원회 의결로 심사료 · 게재료를 감면 · 면제하고, 마감과 심사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투고규정 부칙 제3조)

3투고 안내

누가 투고할 수 있나

  • 본 회의 정회원 · 준회원
  •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비회원
  • 편집위원회가 투고를 요청한 연구자

공동 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위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보내는 서류 — 전자우편으로

  1. 논문 원고한글 또는 MS Word 파일. 저자 정보를 지운 심사용 파일을 따로 함께 보냅니다.
  2. 논문투고신청서본 회 양식
  3. 연구윤리 서약서본 회 양식
  4. 저작권 이양 동의서본 회 양식

보낼 곳은 info@bssfa.or.kr입니다. 접수 뒤 7일 안에 접수 확인을 보내 드립니다.

양식 내려받기 (Word)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info@bssfa.or.kr로 요청해 주세요. 한글(HWP) 파일로도 보내 드립니다.

원고 작성 요령

구성제목(한 · 영) → 저자 · 소속(한 · 영) → 초록(한국어 200자 · 영어 300단어 이내) → 주제어(한 · 영 각 5개 이내) → 본문 → 참고문헌
분량참고문헌 포함 A4 20쪽 안팎 · 30쪽을 넘으면 편집위원회 사전 승인
형식A4 · 여백 25mm · 본문 신명조 또는 바탕 10pt · 줄 간격 180% · 각주 9pt
인용본문 괄호 인용(저자명, 연도: 쪽수) · 각주는 내용 보충에만
한자한글 뒤 괄호에 처음 한 번 병기 — 예: 명리학(命理學)

심사료 · 게재료

구분금액비고
심사료50,000원투고할 때
게재료 (20쪽 이내)200,000원게재 확정 때
초과 게재료쪽당 10,000원20쪽을 넘는 쪽
연구비 수혜 논문 가산료100,000원게재료에 더함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원고는 심사료 ·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심사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4심사

  1. 예비 심사 — 14일 안에 통지게재 분야 · 구조적 연구인지 · 작성 요령 · 연구윤리(표절 · 중복게재)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합니다.
  2. 본 심사 — 심사위원 2인 이상, 비공개해당 분야 전문가(석사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 경력)가 30일 안에 심사합니다.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서로의 신원을 모릅니다.
  3. 게재 판정 — 편집위원회두 심사위원의 판정을 아래 표에 따라 종합합니다.

심사위원은 학술적 독창성과 기여도 · 방법론의 구조적 타당성 · 논증의 논리적 일관성 · 본 회 원칙과의 부합 · 학술 형식의 준수를 항목마다 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합니다(심사의견서 양식). 지도교수 · 친족 · 같은 기관 소속자 · 최근 3년 안의 공동 연구자는 심사위원에서 뺍니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최종 판정
게재 가게재 가게재 확정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장 판단)
게재 가게재 불가제3 심사위원 위촉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제3 심사위원 위촉
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수정 원고는 「수정 후 게재」면 14일, 「수정 후 재심사」면 30일 안에, 심사 의견마다 고친 내용을 적은 수정 대조표와 함께 보내 주세요. 기한을 넘기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재심사는 한 차례이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심사위원 명단을 하반기호와 누리집에 싣습니다. (심사 규정)

5연구윤리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릅니다. 회원, 투고자(비회원 포함), 학술대회 발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연구 부정행위

  • 위조 — 없는 데이터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자료나 과정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생각 · 표현 · 결과를 출처 없이 쓰는 행위 (자기표절 포함)
  • 부당한 저자 표시 — 기여한 사람을 빼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넣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이미 낸 연구를 출처 없이 다시 싣는 행위
  • 조사 방해 — 부정행위 조사를 막거나 제보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보완한 경우와 석사 ·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고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출처 표기를 조건으로 투고할 수 있습니다. 투고할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도 공정성 · 비밀 유지 · 이해관계 회피의 윤리를 지킵니다. 전문은 아래 「규정 원문」에 있습니다.

6임원 · 편집위원회

회장하효림
부회장오광탁
편집위원회창간에 맞추어 여러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자로 구성합니다.

편집위원 · 심사위원으로 함께하실 연구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7규정 원문

본 회와 학술지의 규정 전문입니다.

회칙

전문(前文)

별땅오술구조학회(星地五術構造學會)는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역학(dynamics)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왜 그러한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만을 추구하며, 신비주의와 단순 암기식 전승을 배격하고,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기반한 오술 연구의 학술적 체계화와 현대적 재해석에 기여하고자 본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별땅오술구조학회”(星地五術構造學會, 영문명: Byulddang Society for Structural Studies of Five Arts, 약칭 BSSFA,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외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본 이념 및 학문적 정체성)

① 본 회가 말하는 “역학(力學)”이란 동서양 오술 체계 내부의 구조적 상호작용과 힘의 관계(dynamics)를 탐구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는 주역의 역(易)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오술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생극(生剋), 합충(合沖), 상호 전환, 에너지의 흐름 등 구조적 메커니즘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② 본 회가 말하는 “오술(五術)”이란 동양의 전통적 분류인 명(命)·복(卜)·상(相)·의(醫)·산(山)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타로(Tarot), 수비학(Numerology), 점성술(Astrology) 등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구조적 상징체계를 포괄한다.

③ 본 회는 다음의 원칙을 학문적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다.

구조주의적 접근: 모든 연구는 체계 내부의 구조와 요소 간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설명 가능성의 원칙: “왜 그러한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은 본 회의 학술적 논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반(反)신비주의: 논리적 구조 없이 권위나 전승에만 의존하는 신비주의적 해석, 근거 없는 비법(秘法)의 주장, 단순 암기식 전승은 본 회의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방성과 비교 연구: 동서양의 상이한 오술 체계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의 구조적 원리를 탐구한다.

제4조(목적)

본 회는 제3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역학(dynamics)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발전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오술 연구의 학술적 체계화와 현대적 재해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가 다루는 학문 분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명리학(命理學): 사주명리의 구조적 해석 체계, 십신(十神)의 역학적 관계, 간지(干支) 구조론, 자미두수의 성계(星系) 구조 등

복서학(卜筮學): 주역 괘효(卦爻)의 구조, 육효의 동효(動爻) 역학, 기문둔갑·육임·태을의 국(局) 구조 분석 등

상학(相學): 인상학(관상·수상)의 구조적 분류 체계, 성명학의 음운 및 수리(數理) 구조 등

풍수구조학(風水構造學): 양택·음택의 공간 구조 분석, 이기(理氣)와 형세(形勢)의 역학적 관계 등

의술(醫術)과 구조: 음양오행론의 의학적 적용 구조, 오운육기의 역학적 모델 등

서양 구조적 상징체계: 타로 카드의 도상(圖像) 구조 및 배열 역학, 수비학의 수리 구조, 점성술의 천체 배치 구조 등

동서 비교구조론: 동양 오술 체계와 서양 상징체계 간의 구조적 대응, 공통 원리, 차이점의 분석

구조 분석 방법론: 오술 체계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 및 검증

기타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구조주의적 연구

제5조(사업)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술지(학회지)의 정기 간행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콜로키움의 개최

연구총서, 번역서, 자료집 등 학술 출판물의 간행

분과위원회별 연구 활동의 지원 및 촉진

국내외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

관련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회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오술 체계의 구조 분석에 관한 대중 강연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

회원의 유대 강화 및 권익 보호와 관련된 활동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 회는 제5조에 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준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후 이사회의 승급 심의를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역학(易學), 민속학, 종교학, 한의학, 심리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학문적 역량을 갖춘 자

본 회의 기본 이념인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연구 활동 의지가 있는 자

준회원 기간 중 본 회의 학술 활동(정기모임,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성실히 참여한 자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

기타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

③ 명예회원은 오술 연구 및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총회에서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협조하거나 재정적으로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제8조(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① 준회원은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정회원 승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준회원 기간 중 본 회의 정기모임 및 학술 활동 참석률이 과반수 이상일 것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것

본 회의 기본 이념 및 회칙을 준수하였을 것

② 정회원 승급은 매년 정기총회 시에 일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③ 이사회는 승급 심의 시 해당 준회원의 학술 활동 참여도, 연구 역량, 기본 이념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정회원으로 승급된 회원에게는 정기총회에서 승급 사실을 공표한다.

제9조(입회서약)

① 본 회에 입회하는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입회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회의 목적과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에 동의한다는 서약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연구윤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③ 입회서약서의 양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관, 승인,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기본 이념인 구조주의적 연구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정기모임 및 학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12조(입회 및 탈퇴)

①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시기는 정기총회 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수시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입회 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는 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본 회의 목적 또는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본 회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명 대상자에게는 의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문과 임원을 둔다.

① 본 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②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편집위원장 1명

연구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편집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⑤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다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 또는 기본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보선하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 규정의 운영 및 위반 사항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2인인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칙의 변경 및 본 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해임을 위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승인

신입회원 입회 승인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지 발행에 관한 주요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

시행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편 집 위 원 회

제29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의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문 분야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편집위원회의 직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술지의 편집 방침 및 발행 계획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관리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결정

투고 규정, 심사 규정, 원고 작성 요령의 제정 및 개정

투고 논문이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1차 판단

기타 학술지 발행에 관한 사항

제31조(학술지의 발행)

① 본 회는 학술지를 연 2회 이상 정기 발행한다.

② 학술지의 명칭, 발행 간기, 발행일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학술지의 투고, 심사, 게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술지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아 발행한다.

제32조(논문 심사의 기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연구 내용의 학술적 독창성 및 기여도

연구 방법론의 구조적 타당성

논증의 논리적 일관성 및 체계성

제3조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에의 부합 여부

논문 형식 및 학술적 관례의 준수 여부

제7장 연 구 윤 리 위 원 회

제3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는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예방 및 조사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심의 및 건의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35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에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②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학술지 투고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회원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제명

관련 기관에의 통보

③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분 과 위 원 회

제3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는 전문 분야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창립 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명리구조(命理構造) 분과: 사주명리, 자미두수 등의 구조적 분석

복서구조(卜筮構造) 분과: 주역, 육효, 기문둔갑, 육임, 태을 등의 구조적 분석

상학·풍수구조 분과: 인상학, 성명학, 풍수지리의 구조적 분석

서양상징구조 분과: 타로, 수비학, 점성술 등의 구조적 분석

비교구조론 분과: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비교 연구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제3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 기획 및 수행

분과별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의 개최

해당 분야 학술지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해당 분야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제9장 학 술 대 회

제38조(학술대회의 개최)

① 본 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학술대회는 전체 학술대회와 분과 학술대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연구는 제3조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본 회는 국내외 관련 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장 지 부

제39조(지부의 설치)

① 본 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에는 해당 지역 정회원 5인 이상의 발기가 필요하다.

③ 지부에는 지부장 1명과 필요한 임원을 둔다. 지부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40조(지부의 운영)

① 지부는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② 지부 회원은 본 회 주관의 공동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부의 재정 수입금 중 입회비와 연회비의 일정 비율은 본 회에 납부한다. 그 비율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지부 명의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 및 서류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부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재 산 과 회 계

제41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학술지 게재료 및 심사료

학술대회 등록비

기부금 및 찬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기타 수입

제43조(회비)

①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연회비는 반기(半期)별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 및 고문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금전 출납 및 회계사무는 회계법에 따르며, 은행 예금통장 및 증거서류를 비치·보관한다.

제4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가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회장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경조사 지급금)

① 본 회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조금의 금액, 지급 횟수, 범위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사 무 부 서

제50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해당 임원에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에 귀속시킨다.

제52조(회칙변경)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기본 이념 및 학문적 정체성)의 변경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3조(시행세칙)

①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

입회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입회서약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경조사 부조금에 관한 사항

지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임원의 활동비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③ 시행세칙은 본 회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4조(하위 규정)

본 회칙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학술지 투고 규정

학술지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학술대회 운영 규정

기타 필요한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 본 회 설립을 위하여 창립회원 등이 행한 행위는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회원의 회원 자격 특례) 본 회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 창립 당시의 창립회원은 별도의 승급 절차 없이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

「오술구조연구」 투고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별땅오술구조학회(이하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오술구조연구」(이하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성격)

① 본 학술지는 동서양 오술 체계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학술 논문을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이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 개방성과 비교 연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적 분석 방법론에 기초하지 아니하거나, “왜 그러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원고는 본 학술지의 게재 대상이 아니다.

제3조(발행 간기 및 발행일)

①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②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상반기호)과 12월 31일(하반기호)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 간기를 변경하거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 분야)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분야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명리학의 구조적 분석 (사주명리, 자미두수 등)

복서학의 구조적 분석 (주역, 육효, 기문둔갑, 육임, 태을 등)

상학 및 풍수의 구조적 분석 (관상, 수상, 성명학, 양택, 음택 등)

의술과 오술 구조의 접점 (오운육기, 음양오행의 의학적 적용 등)

서양 상징체계의 구조적 분석 (타로, 수비학, 점성술 등)

동서양 오술 체계의 비교구조론

오술 구조 분석 방법론

기타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구조주의적 연구

제2장 투고 자격 및 절차

제5조(투고 자격)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으로서 본 회의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투고를 요청한 자

② 공동 저자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비회원이 투고하는 경우에도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6조(투고 논문의 유형)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논문: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논문

리뷰논문: 특정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구조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종합한 논문

번역논문: 해외의 주요 오술 연구 관련 원전 또는 학술 논문의 번역 및 해제

서평: 오술 연구 관련 학술 서적에 대한 비평적 서평

기타: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인정한 원고

제7조(투고 시기)

① 논문 투고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② 각 호에 게재되기 위한 투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호 (6월 발행): 3월 31일 투고 마감

하반기호 (12월 발행): 9월 30일 투고 마감

③ 투고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차호 게재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8조(투고 방법)

①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집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논문 원고 파일 (한글 또는 MS Word 형식)

논문투고신청서 1부 (본 회 소정 양식)

연구윤리 서약서 1부 (본 회 소정 양식)

저작권 이양 동의서 1부 (본 회 소정 양식)

② 논문 원고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저자 인적사항을 삭제한 별도의 심사용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접수 확인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게재료 및 심사료)

①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② 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③ 심사료 및 게재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금액비고
심사료50,000원투고 시 납부
게재료 (기본, 20쪽 이내)200,000원게재 확정 시 납부
초과 게재료 (20쪽 초과 시)쪽당 10,000원20쪽 초과분에 대하여
연구비 수혜 논문 가산료100,000원게재료에 가산

④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투고를 요청한 원고(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원고 작성 요령

제10조(사용 언어)

①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② 한국어 논문에는 영문 제목, 영문 초록(Abstract), 영문 주제어(Keywords)를 반드시 포함한다.

③ 영어 논문에는 한글 제목, 한글 초록, 한글 주제어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11조(원고의 구성)

논문 원고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제목 (한국어 및 영어)

저자명 및 소속 (한국어 및 영어)

초록 (한국어 200자 이내, 영어 300단어 이내)

주제어 (한국어 및 영어 각 5개 이내)

본문 (서론 → 이론적 배경 → 연구 방법 → 분석 및 논의 →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필요시)

※ 본문의 구성은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원고 분량)

① 원고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 용지 기준 20쪽 내외로 한다.

② 원고 분량이 30쪽을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원고 작성 형식)

① 용지: A4 (210mm × 297mm)

② 여백: 위 25mm, 아래 25mm, 좌 25mm, 우 25mm

③ 본문 글꼴 및 크기: 신명조 또는 바탕체, 10pt

④ 줄 간격: 180% (또는 1.8줄)

⑤ 제목 글꼴 및 크기: 신명조 또는 바탕체, 15pt, 가운데 정렬, 굵게

⑥ 각주: 신명조 또는 바탕체, 9pt

⑦ 장·절 번호: I, 1, 1), (1), ① 의 순으로 매기되, 가능한 3단계 이내로 한다.

제14조(한자 및 외국어 표기)

① 한자는 한글 뒤에 괄호로 병기한다. 예: 명리학(命理學)

② 인명, 지명, 서명 등 고유명사의 외국어 원어는 첫 출현 시 괄호로 병기한다.

③ 동일 한자 또는 외국어의 병기는 최초 1회에 한한다.

제15조(인용 및 각주)

① 인용은 본문 내 괄호 인용(저자명, 연도: 쪽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 인용은 인용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쪽수를 반드시 기재한다. 3줄 이상의 직접 인용은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하고 좌우 들여쓰기를 적용한다.

③ 각주는 내용 보충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며, 인용 출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참고문헌 작성)

① 참고문헌은 논문 말미에 일괄 기재하되, 국문 문헌, 동양어(중문·일문)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배열한다.

② 동일 언어 내에서는 저자의 성(姓)의 가나다순(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③ 참고문헌의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단행본: 저자명 (연도), 「서명」, 출판사.

나. 번역서: 저자명 (연도), 「서명」, 역자명 역, 출판사.

다. 학술지 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수.

라. 학위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대학교 석사(또는 박사)학위 논문.

마. 인터넷 자료: 저자명 (연도), 「자료 제목」, URL (접속일: 0000.00.00).

바. 원전 자료: 저자명, 「서명」, 판본 정보. (원전의 경우 원어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표와 그림)

① 표는 <표 1>, <표 2>로, 그림은 <그림 1>, <그림 2>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표의 제목은 표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기재한다.

③ 표와 그림은 흑백 인쇄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④ 사주 명식(命式), 괘상(卦象), 타로 배열 등 특수 도표의 표기 방법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표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명식·괘상 표기 가이드라인은 창간호 발행 전에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심 사

제18조(심사 원칙)

① 모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본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는 비공개(blind review)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과 투고자 상호 간에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심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예비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본 학술지의 게재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에 부합하는 연구인지 여부

원고 작성 요령의 준수 여부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 (표절, 중복게재 등)

② 예비 심사 결과, 본 학술지의 성격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고(신비주의적 해석, 구조적 분석 없이 “외우라”는 식의 전승 나열 등)는 본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예비 심사 결과를 투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본 심사)

① 예비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연구 내용의 학술적 독창성 및 기여도

연구 방법론의 구조적 타당성

논증의 논리적 일관성 및 체계성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에의 부합 여부

논문 형식 및 학술적 관례의 준수 여부

③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사 판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게재 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함

게재 불가: 게재할 수 없음

제21조(게재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최종 판정비고
게재 가게재 가게재 확정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편집위원장 판단
게재 가게재 불가제3 심사위원 위촉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제3 심사위원 위촉
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을 함께 전달한다.

④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통지 후 14일 이내에,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정 원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회피)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학식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투고자의 지도교수 또는 직계 사제 관계에 있는 자

투고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기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에 있는 자

제5장 저작권 및 윤리

제23조(저작권)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회에 귀속된다.

②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회는 게재 논문을 본 회의 홈페이지, KCI,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 활동(학술대회 발표, 단행본 수록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자는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③ 투고 논문은 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동안 타 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④ 투고 논문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25조(논문의 게재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복게재가 확인된 경우

기타 학술적 진실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6장 보 칙

제2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칙, 시행세칙, 연구윤리 규정 및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전의 관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창간호 특례) 창간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료 및 게재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투고 마감일 및 심사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오술구조연구」 심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별땅오술구조학회(이하 “본 회”) 회칙 제31조 제4항과 「오술구조연구」 투고 규정(이하 “투고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오술구조연구」(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연구논문, 리뷰논문, 번역논문, 서평 등)의 심사에 적용한다. 다만 서평과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절차의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의 원칙)

①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본 심사를 거친다.

② 심사는 심사위원과 투고자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호 비공개(double-blind) 방식으로 한다.

③ 심사는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 설명 가능성의 원칙, 반신비주의, 개방성과 비교 연구)과 학술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한다.

④ 투고자의 소속, 지위, 회원 여부, 학파는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장 예비 심사

제4조(예비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게재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조적 분석에 기초한 연구인지 여부

투고 규정의 원고 작성 요령(영문 초록 · 영문 주제어 포함)을 지켰는지 여부

표절 검사 결과와 중복게재 여부

투고 서류(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② 표절 검사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심사 기록에 남긴다.

③ 예비 심사에서 반려된 원고는 반려 사유를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형식 미비로 반려된 원고는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학식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예비 심사를 통과한 논문마다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한 논문의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자로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분야별 심사위원 후보 명단을 관리하며, 매년 이를 보완한다. 후보 명단에는 본 회 회원이 아닌 외부 연구자를 포함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투고자의 지도교수 또는 직계 사제 관계에 있는 자

투고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최근 3년 이내에 투고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논문을 발표한 자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전문 분야가 맞지 아니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리고 심사를 사양한다.

③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은 투고자가 아닌 편집위원이 심사 절차를 맡으며, 투고자인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연구윤리 규정 제9조의 윤리를 지키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의 내용을 심사가 끝난 뒤에도 투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쓰지 아니한다.

제4장 본 심사

제9조(심사 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이 기한 안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편집위원장은 한 차례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이 지나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기준과 배점) 심사위원은 다음 다섯 항목을 각 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한다.

학술적 독창성과 기여도

연구 방법론의 구조적 타당성

논증의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

본 회 기본 이념과의 부합 여부

논문 형식과 학술적 관례의 준수(인용, 참고문헌, 영문 초록 포함)

제11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판정은 제10조의 합계 점수를 참고하되, 심사위원의 종합 판단으로 정한다.

게재 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음 (참고: 8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지적한 사항을 고치면 게재할 수 있음 (참고: 75점 이상 85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크게 고친 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함 (참고: 60점 이상 75점 미만)

게재 불가: 게재할 수 없음 (참고: 60점 미만)

②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그 근거와 고칠 사항을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제5장 게재 판정과 수정

제12조(게재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투고 규정 제21조의 판정표에 따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② 판정이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또는 「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로 갈리면 제3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그 판정을 더하여 다수의 판정을 따른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심사의견서(심사위원의 신원을 지운 것)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수정 원고의 확인)

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통지 후 14일 이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 대조표](심사 의견마다 고친 내용 또는 고치지 아니한 이유를 적은 표)를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게재를 확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한다. 재심사는 처음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심사는 한 차례에 한한다. 재심사에서도 「수정 후 재심사」 이하로 판정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④ 기한 안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의 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새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다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6장 기록과 공개

제15조(심사 기록의 보존)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 예비 심사 결과, 표절 검사 결과, 심사의견서, 수정 대조표, 게재 판정 기록을 발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한다.

제16조(심사위원 명단의 공개) 본 회는 해마다 그해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학술지 하반기호와 학회 누리집에 싣는다. 이때 어느 심사위원이 어느 논문을 심사하였는지는 밝히지 아니한다.

제17조(투고 · 심사 일자의 표기) 본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에는 투고일, 심사 완료일, 게재 확정일을 적는다.

제18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9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0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칙, 투고 규정, 연구윤리 규정 및 학술지 발행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간호 특례) 창간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2인 이상 상호 비공개 심사는 창간호에도 적용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별땅오술구조학회(이하 “본 회”) 회칙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에 따라, 본 회 회원 및 학술지 「오술구조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조사 절차 및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규정은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② 본 규정은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오술구조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비회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③ 본 규정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발표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자의 일반적 책임)

본 회의 회원 및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정직성: 연구의 전 과정(제안, 수행, 보고, 발표)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객관성: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을 하지 아니한다.

독창성: 타인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자신의 독창적 기여를 명확히 구분한다.

공정성: 동료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한다.

구조적 엄밀성: 본 회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구조적 분석에 기초한 논증을 제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권위나 전승에만 의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데이터,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자료,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표절의 세부 유형)

제4조 제3호의 표절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물의 표현을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자기표절)

번역 논문의 경우, 원저자의 동의 없이 또는 원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번역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하는 행위

제6조(저자 표시의 기준)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실질적 기여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의 착상 또는 설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논문의 집필 또는 중요한 수정에 기여한 경우

③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되는 경우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하며, 단순한 지도 관계만으로는 저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중복게재 금지)

① 이미 발표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적절한 출처 표기를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발전시켜 투고하는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투고 시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제8조(편집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학술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한다.

투고자의 성별, 연령, 소속, 학력, 사회적 지위 등 학술적 가치와 무관한 요소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자신이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위임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술적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심사 완료 전에 그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 의견은 논문의 학술적 내용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기술한다.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심사 의견에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 분야 불일치, 이해관계 충돌 등)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심사를 사양한다.

심사를 통해 알게 된 투고자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투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① 본 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예비 조사

연구 부정행위의 본 조사 실시

제재 조치의 심의 및 이사회에 대한 건의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윤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조사 대상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제척).

②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장 제보 및 조사 절차

제13조(제보)

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제보는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하다.

② 제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부정행위의 대상, 내용, 증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보가 익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으면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 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 조사는 제보의 구체성,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예비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본 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조사를 개시한다.

② 본 조사는 제보된 부정행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본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장)

①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판정 및 제재

제18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정한다.

② 판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제재 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경고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학술지에 취소 사실 공지

학술지 투고 자격의 일정 기간(1년~5년) 정지

본 회 회원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본 회 회원의 제명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의 통보

투고자의 소속 기관에의 통보

② 이사회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최종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③ 제재 조치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정행위의 유형 및 심각성

고의성 여부

부정행위의 반복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의 협조 여부

제20조(게재 취소의 절차)

① 논문의 게재가 취소된 경우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학술지 다음 호에 게재 취소 사실 및 그 사유를 게재한다.

본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 취소 사실을 공지한다.

KCI 및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게재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해당 논문의 원문에 게재 취소 사실을 표시한다(워터마크 등).

② 게재가 취소된 논문의 게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장 기록의 보관

제21조(기록 보관)

①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 대상 기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제보 접수 기록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보고서

피조사자 소명 자료

위원회 회의록

판정 결과 통지 문서

제재 조치 결과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22조(연구윤리 교육)

① 본 회는 회원 및 투고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모임, 학술대회, 온라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신규 입회 회원에게는 입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한다.

④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및 사례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

저자 표시의 기준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의 주요 내용

본 회의 기본 이념(구조주의적 접근)과 연구윤리의 관계

※ 오술 연구 분야의 특성상, 구전 전승·비공개 전승 자료의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교육에 포함한다.

제9장 본 회 특유의 연구윤리 기준

제23조(구전 및 비공개 전승 자료의 인용)

① 오술 연구 분야에서 구전 전승, 비공개 문서, 개인 사사(師事) 과정에서 전수받은 이론 등을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그 출처와 전수 경위를 가능한 한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비공개 전승 자료를 연구의 핵심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만, 해당 전승의 구조적 분석이 논문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출처 미상의 구전 전승”으로 명시하고 그 구조적 분석 과정을 투명하게 기술하는 것을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제24조(상담 사례 활용 시의 윤리)

① 오술 상담(사주 상담, 타로 상담 등)의 사례를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 사례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사주 명식(命式)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복수의 사례를 합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역사적 인물의 사주 분석 시의 윤리)

① 역사적 인물의 사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해당 인물의 생년월일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생년월일시가 불확실하거나 이설(異說)이 있는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하고, 연구 결과의 한계로 기술하여야 한다.

③ 생존 인물의 사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26조(규정의 공시)

① 본 규정은 본 회의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 「오술구조연구」의 매 호에 본 규정의 주요 내용 또는 열람 안내를 게재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회칙,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당시의 관례에 따르되, 제재 조치의 절차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홈페이지 공시) 본 규정은 시행 즉시 본 회의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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